안녕하세요!
오늘은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현황
그리고
사이버범죄를 당했을 때
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
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(ECRM)
에 대해
소개해보겠습니다 :)
사이버범죄의 다양한 정의
- 사이버범죄(Cybercrime)란 ?
"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"를 말합니다.
- UN의 사이버범죄 정의
"가용성, 기밀성, 무결성을 훼손하거나 컴퓨터 관련 개인적 또는 재정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"
- OECD(경제 협력 개발 기구)의 사이버범죄 정의
"데이터의 자동처리와 전송을 수반하는 불법적, 비윤리적, 권한 없는 행위"
한국의 대표적인 사이버범죄의 분류
- 한국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분류 (실무상 분류)
1.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/ 2.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/ 3. 불법 콘텐츠 범죄
1. 정보통신망 침해범죄: 해킹, 서비스거부공격, 악성프로그램 등
2. 정보통신망 이용범죄: 사이버사기, 사이버금유범죄, 개인‧위치정보 침해 등
3. 불법 콘텐츠범죄: 사이버성폭력, 사이버도박, 사이버명예훼손 등
- 4대 악성 사이버 범죄
1. 사이버사기
2. 사이버금융범죄
3. 사이버성폭력
4. 사이버도박
또 다른 분류 기준들
- 사이버범죄의 수단과 방법에 따른 유형분류(벡터 기준) - Simmons, Eillis, Shiva, Dasgupta, & Wu
버퍼 오버플로 / 디자인 결점 / 잘못된 보안 구성 / 소셜 엔지니어링 / 커널 / 불충분한 입력검증 상징연결 / 부적절한 허용 / 파일 디스크립터 공격 / 레이스 컨디션 등
- 범죄 수법 및 피해 기준 유형분류 - 강석구, 윤해성, 박영우, 김민호, 권헌영, 김도승, 김기범
해킹 / 디도스 공격 / 악성코드 이용범죄 / 혼합범죄
- 피해 대상 중심의 유형분류 - Khosla & Dubey
사이버폭력 / 스토킹 / 일반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/ 저작권 침해 / 정부에 대한 사이버테러 / 사회 전체에 대한 음란물 / 도박사이트 / 마약 거래 등
사이버범죄 현황
-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하락하는 반면에, 사이버 범죄는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
- 사이버범죄의 발생은
2021년 이래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2023년에는 1,520,200건으로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
- 사이버범죄의 발생대비 검거율은
지속적으로 하락추세, 결국 2023년 57%로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입니다.
- 2023년 3월~10월까지 8개월간 이루어진 사이버사기‧금융범죄 대대적 단속 결과
: 25,616 검거, 1,391명 구속
- 2023년 사이버범죄 트렌드에 따르면
<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비율 >
1위 82.8%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 190,958건
: 사이버사기, 사이버금융범죄, 개인‧위치정보 침해 등
2위 15.6% 불법콘텐츠형 범죄 35,903건
: 사이버성폭력, 사이버도박, 사이버명예훼손 등
3위 1.5%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3,494건
: 해킹, 서비스 거부공격, 악성프로그램 등
- 특히 2022년에는 사이버사기 범죄건수가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,
사이버사기의 주요 범행 수법은 중고거래 카페 또는 앱에서 개인 간 거래를 빙자한 '직거래 사기'라고 합니다.
< 2023년 전체 사이버범죄 230, 355건 중 >
1위 67.6% 사이버 사기 155,715건
2위 12.7% 사이버명예훼손‧모욕 29,258건
3위 12.4% 사이버금융범죄 28,546건
4위 1.4% 사이버저작권침해 3,302건
5위 1.3% 사이버성폭력 3,201건
- 사이버사기가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- BUT! 사이버사기의 경우
국외에 사무실을 두고 있거나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범죄조직인 경우가 많아 검거가 어렵다고 합니다.
사이버범죄를 신고하고 싶다면 ?
: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(ECRM)
- 수사구조개혁법 시행에 앞서 2020년 도입된 사이버범죄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.
- 사이트 링크
: https://ecrm.police.go.kr/minwon/main
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를 원할 경우 신고를 할 수 있고,
사이버범죄 관련 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,
사이버범죄 관련 제보도 할 수 있습니다 :)
! 경찰서에 출석할 필요없이
온라인으로만으로신고해도
정식수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!
(2024.01.16.개편3)
- 이 사이트에서 사이버범죄의 분류와 사건처리 절차 등 여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한 번 방문해보세요 :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