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![](https://t1.daumcdn.net/keditor/emoticon/friends2/large/013.png)
오늘은 2024 학교폭력실태조사(1차)와
2024 경찰백서를 보면서
학교폭력 통계를
같이 알아봐요 :)
학교폭력의 정의
학교폭력이란?
학교에서,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력을 말합니다.
법률상 정의는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 1항1조
“학교폭력”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
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ㆍ유인, 명예훼손ㆍ모욕, 공갈,
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
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.
판결문에서 학교폭력의 정의는
<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>
학교폭력법의 목적 등을 살펴볼 때
학교폭력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
폭행, 명예훼손·모욕,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
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
학생의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
로 정의하고 있습니다!
법령의 정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
이 링크를 참고하세요 :)
2024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(2024.09.24 배포)
매년 교육부는
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⌟ 제11조에 따라
교육감은
학교폭력 실태를 파악
&
효율적인 예방대책 수립 위해
연 2회 이상 실시하고
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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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문조사 답변내용에 대해
요약을 해볼게요 :)
(2024 1차 결과 기준)
- 아쉽게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은 3년간 감소추세.
-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꾸준히 증가 (증가세는 전박적으로 둔화)
- 학교폭력 피해유형 응답: 언어폭력, 집단 따돌림, 신체폭력, 사이버폭력, 성폭력 순
- 목격응답률 & 신고 비율 상승 / 가해응답률 증가
- 피해장소: 교실안, 복도&계단.. 순
- 피해시간: 쉬는시간, 점심시간, 학교일과가 아닌 시간.. 순
- 피해사실 알린 사람: 나의 보호자, 학교 선생님, 친구나 선후배.. 순
- 피해 미신고 이유: 일이 커질 것 같아서,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, 이야기해도 소용 없을 것 같아서.. 순
- 가해자 유형: 우리학고 같은 반, 우리 학교 같은 학년 다른 반.. 순
- 가해이유: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,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괴롭혀서, 상대방과의 오해와 갈등으로.. 순
- 가해중단이유: 학교폭력으로 괴롭히는 말과 행동이 나쁜것임을 알게 되어서
- 가해방법: 단독, 집단 순
- 목격 후 행동: 초등: 피해학생 위로하고 도와주었다, 중&고: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.
- 향후 학교폭력 목격 후 대처 방법 1위: 학교선생님이나 신고함, 학교 익명게시판에 알리겠다
-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예방교육 방법 1위: 공감, 의사소통, 감정조절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
이 조사결과를 보던 중
눈에 띄는 답변들이 있네요!
! 초-중-고를 올라갈 수록
학교폭력 피해장소가 사이버공간에서 증가 !
! 초-중-고를 올라갈 수록
학교폭력 피해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지X !
! 가해중단이유 2순위가
초등: 상대방과 화해하고 친해져서,
중등: 선생님과 면담,
고등: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서 !
! 학교폭력 목격 후 행동이
초등: 피해 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주었다 1순,
중고등: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1순위 !
자세한 조사결과 자료는
이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:)
2024경찰백서의 학교폭력
- 지난 5년 간 학교폭력 검거현황 증가 추세
-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현황: 폭력과 상해 감소, 금품갈취 증가, 성폭력 증가
- 학교폭력 검거현황: 폭력/상해 48.6%, 금품갈취 8.2%, 성폭력 25.1%, 기타 17.9%
- 학교폭력 조치현황: 구속 0.4%, 불구속 37.1%, 소년부송치 17.9%, 즉심/훈방 등 44.6%
2023년도 주요 추진사항들은
1. 학교전담경찰관 운영
2.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
3.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
4. 청소년 참여 활성화
가 있습니다 :)
경찰백서는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!
올해 올라온 2024경찰백서는
2023년도 통계자료가 바탕으로,
전년도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발간됩니다 :)
![](https://t1.daumcdn.net/keditor/emoticon/friends2/large/085.png)
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링크로 들어가
경찰백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
https://www.police.go.kr/user/bbs/BD_selectBbsList.do?q_bbsCode=1113